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0.12
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(4년차)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, 해당 사업연도(4년차)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(4년차)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, 해당 사업연도(4년차)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외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한 경우,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 * 해야 하는지 여부 *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,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(법인령§89③(2)) 2. 사실관계 ○ (주)□□□□(이하 “질의법인”)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가지급금 등의 인정 이자조정명세서(갑)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, - 이후 2011~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-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| '10년 | '11년(2년차) | '12년(3년차) | '13년(4년차) | '14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당좌대출이자율 최초 선택(1년차) |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(2년차) |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(3년차) |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(4년차) |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경 적용 |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【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】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1.6.3> 1.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.~5. (생략) 6. 금전,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․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<개정 2010.2.18> 나.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(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) 및 사용인에게 사택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)을 제공하는 경우 7.~9. (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【시가의 범위 등】 ①~② (생략)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 중평균차입이자율(이하 “가중평균차입이자율”이라 한다)을 시가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(이하 “당좌대출이자율”이라 한다)을 시가로 한다. <개정 2010.12.30> 1.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: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 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. <개정 2014.2.21> 1의2.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: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. <신설 2012.2.2> 2.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: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 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【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】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(갑)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 서식(갑)] | 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(갑)] <개정 2012.2.28> | | | 사 업 연 도 | . . . |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(갑) | 법인명 | | | ~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 | . . . | | | | | 1. 적용 이자율 선택 | | [ ] 원칙 : 가중평균차입이자율 | | [ ]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| | [ ]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1호 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| | [ ]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| | | | 2.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| | ① 성명 | ②가지급금 적수 | ③가수금 적수 | ④차감적수 (②-③) | ⑤ 인정이자 | ⑥회사 계상액 | 시가인정범위 | ⑨ 조정액(=⑦) ⑦ ≧3억이거나 ⑧≧5%인경우 | | ⑦차액 (⑤-⑥) | ⑧비율(%) (⑦/⑤)×1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계 | | | | | | | | | | | | 3.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| | ⑩ 성명 | ⑪가지급금 적수 | ⑫가수금 적수 | ⑬차감적수 (⑪-⑫) | ⑭ 이자율 | ⑮인정이자 (⑬×⑭) | ⑯회사 계상액 | 시가인정범위 | ⑲조정액(=⑰) ⑰≧3억이거나 ⑱≧5%인경우 | | ⑰차액 (⑮-⑯) | ⑱비율(%) (⑰/⑮) ×1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계 | | | | | | | | | | | | | 작 성 방 법 | | 1. 적용 이자율 선택 가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 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, 같은 항 제1호, 제1호의2,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“√”표시를 합니다. 나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항제1호 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에만 적용하고,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. 2. 가지급금적수(②, ⑪), 가수금적수(③, ⑫), ⑤인정이자란은 “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(을)[별지 제19호서식(을)]”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. 3. ⑮인정이자란은 ⑬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/365(윤년의 경우 366)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 4. 조정액(⑨, ⑲)란에는 차액(⑦, ⑰)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(⑧, ⑱)란이 5%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. 5.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. | | 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